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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1월 1일 | 최종 개정: 2026년 4월 26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Save Eat가 운영하는 음식 절약 픽업 플랫폼 "Save Eat"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Save Eat는 음식점(판매자)이 당일 판매되지 않을 음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소비자가 직접 픽업하는 방식의 중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.
제2조 (정의)
- 서비스: Save Eat 모바일 앱 및 관련 서비스 일체
- 소비자 회원: 서비스에 가입하여 음식을 구매·픽업하는 개인
- 판매자(사장님): 서비스에 매장을 등록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
- 세이브 팩: 당일 남은 음식을 구성하여 할인 판매하는 상품
- 픽업: 소비자가 결제 후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수령하는 방식
- 정산: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절차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약관은 서비스 화면 게시 또는 공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.
-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 이용)
-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시스템 점검,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제5조 (회원 가입 및 탈퇴)
- 만 14세 미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소비자·판매자 모두 가입 시 휴대폰 본인 확인(SMS 인증)을 완료해야 하며,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하나의 휴대폰 번호로 동일 구분(소비자/판매자)에서 1개 계정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.
- 언제든지 앱 내 탈퇴 기능으로 즉시 처리됩니다.
- 미사용 포인트·쿠폰은 탈퇴 즉시 소멸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.
⚠️ 판매자 탈퇴 시,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 완료 후 탈퇴 처리됩니다.
제6조 (판매자(사장님) 이용 조건)
-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사업자 정보가 필요합니다.
-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영업 허가·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(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)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.
- 품절 시 즉시 서비스 내에서 품절 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7조 (결제 및 환불)
| 구분 | 내용 |
| 픽업 1시간 전까지 | 앱에서 직접 취소 → 전액 환불 (Toss 자동 처리) |
| 픽업 1시간 이내 | 매장 사정(품절·휴무) 외 취소 불가. 매장 동의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|
| 픽업 후 취소 | 원칙적으로 불가. 상품 이상(이물질 등) 시 전액 환불 |
| 노쇼 | 픽업 시간 종료 후 미수령 시 환불 불가 |
| 환불 처리 |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카드사·계좌 입금 |
제8조 (정산 및 수수료)
- 사전등록 매장: 10% 평생 (기본 12%에서 -2%, 사전등록 기간 한정 혜택)
- 일반 매장: 실제 결제 금액의 12%
- 추천 할인(평생): 추천한 쪽(A) -0.2% × 최대 10명 누적(-2% 상한) — 사전/일반 무관
- 양방향 -1% 평생(1회 한정): 일반 매장이 추천 관계에 참여하면 -1% 획득. 사전등록 매장은 -2%와 중복 방지를 위해 제외
- 구독 플랜: Starter(월 14,900원) -1% 추가 / Premium(월 54,900원) -2.5% 추가 — 기본 수수료에 스택
- 결제(PG) 수수료: 판매자 부담 3.0% (국내 카드 기준 업계 표준) — 위 플랫폼 수수료와 별개로 정산 시 차감
-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(VAT)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정책 변경 시 최소 30일 전 판매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.
💚 사전등록 매장은 평생 할인된 플랫폼 수수료(10%)가 적용됩니다. 정산 시 결제(PG) 수수료 3%는 별도 차감됩니다.
제9조 (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① 소비자 이용 제한
- 허위 정보 등록 또는 타인 정보 도용
-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민원 제기, 악성·허위 리뷰 반복 작성
-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픽업하지 않는 행위 (노쇼)
-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및 관련 법령 위반
② 판매자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
⚖️ Save Eat는 판매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 기준을 운영합니다.
- 허위·과장 상품 등록: 실제 구성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상품을 등록하거나 원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허위 표시
- 품질 미달 상품 반복 판매: 소비자 신고 또는 리뷰를 통해 품질 불량이 반복 확인되는 경우
- 식품위생 기준 위반: 관련 법령 위반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- 픽업 미제공·지연: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된 주문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픽업 시간을 어기는 행위
- 소비자 대상 악성 행위: 소비자에게 부당한 압박·협박·모욕적 언행 또는 허위 민원 제기
- 정산 계좌 허위 등록: 타인 명의 계좌 등록 또는 부정 정산 시도
📌 조치 단계: 경고 → 판매 일시정지(최대 30일) → 영구 이용 제한
③ 이의신청
- 이용 제한 조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
- 회사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제10조 (책임의 한계)
- 회사는 천재지변·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음식의 품질·위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단,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판매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.
제11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 내 회사 제작 콘텐츠(로고, 디자인 등)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 동의 없이 복제·배포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-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,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.